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ㆍ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생산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고사양 고가의 장비 도입이 필요하나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의 경우 신규장비 수급문제로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이나, 해당 기업의 중고장비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중소업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특성상 장비가 고가이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품을 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1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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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3009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중고품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시설로서”를 “시설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로서”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는 시설과 장비”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시설로서”를 “시설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로서”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는 시설과 장비”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시설로서”를 “시설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로서”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는 시설과 장비”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2)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