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등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도입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2025년부터 이스포츠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음. 이에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 및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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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현행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033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4조의34(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내국법인이 만든 게임의 종목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경기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운영(이스포츠대회의 개최, 지원, 홍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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