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2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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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개정안

의안 2203036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51조 본문 중 “3년내에”를 “5년내에”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멸시효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안

의안 2203036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 설〉
②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 설〉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보험자의 통지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이동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662조제1항 — 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을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개정안

의안 2203036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신 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당사자 사이에 철회 가능여부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서면동의의 철회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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