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2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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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개정안
의안 2203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1조 본문 중 “3년내에”를 “5년내에”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멸시효개정안
의안 2203036- 이동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662조제1항 — 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을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타인의 생명의 보험개정안
의안 2203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