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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039
의안번호 22030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5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과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5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2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039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이하 “중앙근로감독관”이라 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06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이하 “지방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동제101조제2항 → 제101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01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이하 “중앙근로감독관”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6조

    (권한의 위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권한의 위임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3039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6조 중 “장에게”를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533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