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과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2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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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039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이하 “중앙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06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이하 “지방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근로감독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동제101조제2항 → 제101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01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이하 “중앙근로감독관”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6조

(권한의 위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권한의 위임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3039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6조 중 “장에게”를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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