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2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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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3041
제98조(간첩) ①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산업상의 기밀(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을 외국 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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