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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111
의안번호 22031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ㆍ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4-11-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597호)

권리자 등의 인증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03111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4.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경우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인증업무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56조제2항 → 제56조제4항 —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56조제3항 → 제56조제5항 —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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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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