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동료,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정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근로자로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및 제99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