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4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동료,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정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근로자로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및 제99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6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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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1개 변경현행
근로자지원프로그램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3148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1.8.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3148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1.8.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주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