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5천346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288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6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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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운송인의 책임한도액개정안
의안 22031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0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만3천100”을 각각 “12만8천821”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만3천100”을 각각 “12만8천821”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연착에 대한 책임개정안
의안 22031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7조제2항 본문 중 “4천694”을 “5천346”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910조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개정안
의안 22031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0조제1항 본문 중 “1천131”을 “1천288”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개정안
의안 22031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5조제1항 본문 중 “19”를 “2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