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