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ㆍ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9).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의11 신설). 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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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중 “정보”를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각각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각각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비밀유지 등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5호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몰수ㆍ추징개정안
의안 22033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1호의3, 제2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