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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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자료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338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자료(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시를”을 “제시 또는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영업비밀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비밀유지명령개정안
의안 220338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그”를 “, 제128조의3에 따라 증거조사등을 하는 전문가 및 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5조의2 및 제2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5조의2 및 제2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