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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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
〈신 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실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물건, 시설 및 설비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이하 “증거조사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조사등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의견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지정 및 증거조사등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을 제1항에 따른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 또는 같은 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증거조사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증거조사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조사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증거조사등을 받은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을 포함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등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⑩ 그 밖에 증거조사등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
〈신 설〉
제128조의4(증거보전)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를 조사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그 증거를 보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명령을 받은 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법원은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관할 및 신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 및 제377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자료의 제출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개정안

의안 2203385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 또는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자료(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시를”을 “제시 또는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영업비밀에”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85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제128조의3에 따라 증거조사등을 하는 전문가 및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경우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그”를 “, 제128조의3에 따라 증거조사등을 하는 전문가 및 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
〈신 설〉
제225조의2(증거보전명령 위반죄)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5조의2 및 제2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85
〈신 설〉
제231조의2(과태료) ① 제12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인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5조의2 및 제2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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