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교통수단은 전통적인 기존의 교통과 다르게 IT기술 및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첨단화,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됨.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ㆍ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용량증대,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편의성 증대, 안정성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 환경의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모델과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 미래 이동수단(Mobility)은 개인의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 뿐 아니라,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항공이동수단(UAM)과 친환경ㆍ초고속 운송수단인 수소 트럭, 하이퍼루프, 친환경ㆍ자율운항 선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초연결을 실현하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및 물류 이동 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은 산업간의 융합 및 상호간에 공통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모빌리티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복합 촉진을 위한 미래 이동 수단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국은 친환경 등 미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 기술이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육상ㆍ해상ㆍ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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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339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33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