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의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ㆍ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11-2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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