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ㆍ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2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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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1개 변경현행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개정안
의안 220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2 및 제1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1개 변경현행
광고개정안
의안 220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2 및 제1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등록취소 등개정안
의안 220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5제4항”을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9조의15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15 중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세무대리업무 등록개정안
의안 220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의2제6항 전단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개정안
의안 220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5조
(몰수ㆍ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몰수ㆍ추징개정안
의안 2203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 본문 중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를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