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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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22.11.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개정안

의안 2203443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22.11.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2항제2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개정안

의안 2203443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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