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