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3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기존의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ㆍ파손된 경우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의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피해 상황에 기초하여 당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피해, 감염병 대응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정부의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체계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의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로 자산을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자산상실비율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466
〈신 설〉
제36조의6(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소상공인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소상공인이 1년 이내에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차량 및 기계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재해손실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93조ㆍ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466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93조ㆍ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20 이상”을 “100분의 20 이상(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