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9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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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2.2.3>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2.2.3>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3.4.18>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개정안

의안 2203494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2.2.3>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2.2.3>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3.4.18>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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