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ㆍ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현행 제63조제3항 삭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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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가업상속공제개정안
의안 2203525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해당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1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그 밖의 인적공제개정안
의안 22035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상속세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개정안
의안 220352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별표·서식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1개 변경현행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안
의안 220352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59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개정안
의안 22035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증여재산 공제개정안
의안 22035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개정안
의안 22035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개정안
의안 22035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을 “가업”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35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