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의2(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판매, 유포, 이용하거나 해당 영상물등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