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현행법 규정만으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음.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입 및 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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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5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