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현행법 규정만으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음.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입 및 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