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의2(사법방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4.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5.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