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0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還買)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매 조건부 계약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는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하여 환매 조건의 계약이 수반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수 없어 복합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도 2022년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인 25만호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참여에 관한 법체계상 모순ㆍ저촉을 해소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0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