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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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1.12.28>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1.15>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3.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개정안

의안 2203655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1.12.28>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1.15>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3.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1.12.28>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8.12.24,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3655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1.12.28>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8.12.24,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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