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5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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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65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365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