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726
의안번호 22037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3인 · 발의 2024-09-0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9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탄핵소추안이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최장 180일(6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기능의 마비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위 회부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48조의2

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2-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26
〈신 설〉
제48조의2(탄핵소추의 요건) 탄핵의 소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의 일시ㆍ대상ㆍ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및 직무와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어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일 것 2.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여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경우가 아닐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① 탄핵심판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 후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1.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제48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53조의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23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기현국민의힘
  • 김김건국민의미래
  • 김김대식국민의힘
  • 김김석기국민의힘
  • 박박대출국민의힘
  • 박박성민국민의힘
  • 박박수민국민의힘
  • 박박충권국민의미래
  • 서서천호국민의힘
  • 송송언석국민의힘
  • 안안상훈국민의미래
  • 엄엄태영국민의힘
  • 유유영하국민의힘
  • 유유용원국민의미래
  • 윤윤상현국민의힘
  • 이이달희국민의미래
  • 이이만희국민의힘
  • 임임종득국민의힘
  • 정정연욱국민의힘
  • 조조승환국민의힘
  • +3외 3인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