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9 ·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비수도권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0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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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814〈신 설〉
제70조의3(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주택 1채(이하 이 조에서 “양도주택”이라 한다)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양도주택과 행정구역상 같거나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양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②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과 비수도권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비수도권주택 취득 확인 절차, 특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