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주택 1채(이하 이 조에서 “양도주택”이라 한다)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양도주택과 행정구역상 같거나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양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②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과 비수도권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비수도권주택 취득 확인 절차, 특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