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지역등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주택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