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9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0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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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816〈신 설〉
제83조의2(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지역등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주택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