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7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1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법 제28조
(벌칙)3개 변경현행
벌칙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2022.6.10>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삭제 <2010.5.25>
개정안
의안 2203870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2022.6.10>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삭제 <2010.5.25>
〈신 설〉
④ 제2항제3호의 죄를 지은 자(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8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3제1항”을 “제20조의3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람”을 “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8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3제1항”을 “제20조의3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람”을 “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