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협의를 통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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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⑥ 시ㆍ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931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해당 빈집밀집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관할구역의”를 “해당 빈집밀집구역을 관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931
〈신 설〉
제15조의2(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빈집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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