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3972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8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3972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