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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972
의안번호 22039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5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개정안

의안 2203972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족 사이의 범행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3972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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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7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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