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3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