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5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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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의안 2204236- 이동제38조제6항 → 제38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300억원”을 “60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300억원”을 “60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42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