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9-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속히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파산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별도의 목록제출기간 부여 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제5조제5항 신설) 간이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절차 단계별 최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급여소득자 등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확대(안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 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안 제594조의2 신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파산으로 진행할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유지한 채 파산절차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마. 영업용 필수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제2항제3호 신설) 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2
    소관위 상정 2025-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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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4)

용어의 정의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4441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 등”이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신 설〉
2. “급여소득자”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이동제293조의2제2호 → 제293조의2제3호 —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
  • 이동제293조의2제3호 → 제293조의2제4호 —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액영업소득자”란”을 ““소액영업소득자 등”이란”으로, “영업소득자를”을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액영업소득자”란”을 ““소액영업소득자 등”이란”으로, “영업소득자를”을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안

의안 2204441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신 설〉
⑤ 제4항제1호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제147조제1항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47조제4항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3조의4제4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293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3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441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3조의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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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4)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4441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신 설〉
3.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영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용어의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4)

용어의 정의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4441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579조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급여소득자”란 제293조의2제2호의 자를 의미한다.
제579조제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영업소득자”란 제293조의2제1호의 자를 의미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57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57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441
〈신 설〉
제594조의2(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던 때에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589조에 의한 신청서류, 제590조에 의한 비용의 예납은 파산신청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전환에 따라 종료되는 제593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는 파산선고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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