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30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당사자의 경우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