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4
    소관위 상정 2025-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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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04486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신 설〉
④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동일한 시기에 계속(係屬)되고 그 다른 사건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재구속의 제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4486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신 설〉
③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재차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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