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0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나.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ㆍ제4항). 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ㆍ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4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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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내부통제기준개정안
의안 2204489- 이동제24조제3항 → 제24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4조의 제목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 등)”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험관리기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위험관리기준개정안
의안 22044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개정안
의안 22044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4489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개정안
의안 2204489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