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4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490- 이동제44조제3항 → 제44조제4항 —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제4항 → 제44조제5항 —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제5항 → 제44조제6항 —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