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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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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4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5.19,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4490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5.19,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신 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같은 조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 이동제44조제3항 → 제44조제4항 —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제4항 → 제44조제5항 —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제5항 → 제44조제6항 —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이동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완료
  2. 이동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완료
  3. 이동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완료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한다.검수 완료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4조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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