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7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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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4560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3항 중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를 “고소가 있어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0조제3항 중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를 “고소가 있어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