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7소관위 상정 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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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4572제312조(고소)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