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0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추가 산입 되는 개월수를 36개월로 하며,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함(안 제19조). 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의2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0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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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정의 등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개정안

의안 2204609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근로나 노무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 “근로나 노무”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 “근로나 노무”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2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신 설〉
3.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의 개시가 이행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신 설〉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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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자격 등의 확인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4조제2항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를 “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1.12.31, 2021.6.8, 2021.7.27>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6.8>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1.6.8>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가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1.12.31, 2021.6.8, 2021.7.27>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6.8>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1.6.8>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7조제2항 단서 중 “임금”을 “임금이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는”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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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0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 36개월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36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36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개월”을 “100개월”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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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개정안

의안 2204609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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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개정안

의안 2204609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3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개정안

의안 2204609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0조제1항 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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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국가는 사업장가입자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이동제100조의3제2항 → 제100조의3제3항 — 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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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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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1.21>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③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2016.12.20>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16.5.2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1.21>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③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2016.12.20>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16.5.2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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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과태료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개정안

의안 2204609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1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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