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0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추가 산입 되는 개월수를 36개월로 하며,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함(안 제19조). 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의2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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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9-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9-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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