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0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추가 산입 되는 개월수를 36개월로 하며,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함(안 제19조). 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의2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0소관위 상정 2024-11-14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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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정의 등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 “근로나 노무”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 “근로나 노무”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자격 등의 확인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2항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를 “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7조제2항 단서 중 “임금”을 “임금이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개월”을 “100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3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4609- 이동제100조의3제2항 → 제100조의3제3항 — 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6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1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