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고 이주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1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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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462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6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2제1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0462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