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FTA을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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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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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2025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2026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2027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2028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100분의 80100분의 60100분의 40100분의 20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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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100분의 80100분의 70100분의 60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안

의안 2204789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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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2025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2026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2027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2028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100분의 80100분의 60100분의 40100분의 20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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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100분의 80100분의 70100분의 60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제89조제6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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