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1회성의 벌칙 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54조제1항)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안 제54조제2항 신설)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0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