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1회성의 벌칙 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54조제1항)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안 제54조제2항 신설)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3소관위 상정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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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개정안
의안 2204823-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4조제1항 —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개정안
의안 22048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4호 중 “제54조에”를 “제54조제1항에”로, “설치한 자”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4호 중 “제54조에”를 “제54조제1항에”로, “설치한 자”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자”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8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