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1회성의 벌칙 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54조제1항)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안 제54조제2항 신설)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3
    소관위 상정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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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개정안

의안 2204823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주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4조제1항 —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2024.2.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2016.1.19> 19. 삭제<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4823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2024.2.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2016.1.19> 19. 삭제<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4호 중 “제54조에”를 “제54조제1항에”로, “설치한 자”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4호 중 “제54조에”를 “제54조제1항에”로, “설치한 자”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자”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823
〈신 설〉
제133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치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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