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4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이후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세액감면의 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한데, 여전히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에 밀려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전문인력근로자 고용에 추가적인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한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이를 중복 적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함께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촉진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배당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결손이 매년 발생하는 과세구조상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안에 따른 과세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 상장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과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제100조의33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0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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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할 금액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2호에따른 연결세율(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반영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