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이후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세액감면의 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한데, 여전히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에 밀려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전문인력근로자 고용에 추가적인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한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이를 중복 적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함께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촉진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배당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결손이 매년 발생하는 과세구조상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안에 따른 과세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 상장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과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제100조의33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5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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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48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의2제3항제2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와”를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상시근로자 및”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개정안
의안 22048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0조의30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개정안
의안 22048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0조의31제2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3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개정안
의안 22048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