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9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5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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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9)

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

의안 2204896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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