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 증가의 여력이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게 됨. 그동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은 외면하고 그동안 주주환원을 외면해온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여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8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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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3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개정안

의안 2204926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신 설〉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만 해당한다)을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율(이하 “주주환원성향”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한도로 한다. 1. 주주환원 금액 중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주주환원비율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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