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9-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9-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