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8.)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5-02-19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