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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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0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대기기간개정안
의안 220507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9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작하여”를 “시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9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작하여”를 “시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소정급여일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소정급여일수개정안
의안 22050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6 중 “제49조”를 “제49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50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개정안
의안 22050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7조의3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개정안
의안 22050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7조의8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