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1년 12월 국회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자녀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한편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로 근무한 남성을 부(父)로 둔 선천성 희소질환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노동자의 업무와 자녀의 선천성 건강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산재보험법상 남성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했음. 살피건대, 모(母)의 업무환경과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父)의 업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이에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모두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여 장기간 불평등하게 재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권익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함(안 제91조의12). 나. 이 법 시행일 전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종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다시 청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함(부칙 제2조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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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5087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가”를 “근로자가”로, “출산한 자녀에게”를 “자녀에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가”를 “근로자가”로, “출산한 자녀에게”를 “자녀에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그 출산한 자녀”를 “그 자녀”로, “임신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그 출산한 자녀”를 “그 자녀”로, “임신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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