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6천만원 ~ 1억5천만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00만원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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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5133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6조의3제1항제1호 중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500만원”을 “9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6조의3제1항제1호 중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500만원”을 “9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4천만원 초과 1억원”을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으로, “300만원”을 “6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4천만원 초과 1억원”을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으로, “300만원”을 “6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