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0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제2항 신설).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가액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2조제3항 신설). 다.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이사와 통모하여 신주를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신설). 라.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34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4소관위 상정 2025-03-12소관위 처리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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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자기주식의 처분개정안
의안 2205176-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42조제1항 — 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개정안
의안 2205176- 이동제342조의2 → 제342조의3 — 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3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개정안
의안 2205176- 이동제342조의3 → 제342조의4 — 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