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0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제2항 신설).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가액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2조제3항 신설). 다.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이사와 통모하여 신주를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신설). 라.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34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4
    소관위 상정 2025-03-12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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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개정안

의안 2205176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처분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처분예정일 및 처분방법을 그 처분예정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준용한다.
  •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42조제1항 — 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개정안

의안 2205176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신 설〉
제342조의2(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부터 6월 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를 준용한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자기주식 처분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3월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해당 주식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식의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서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회사가 해당 주식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처분대가의 금액이 제3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 이동제342조의2 → 제342조의3 — 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3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176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342조의3 → 제342조의4 — 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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