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근로시간의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