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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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523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1) 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시설, 건축물 및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시설, 건축물 및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시설, 건축물 및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개정안
의안 22052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0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으로 한다.검수 전